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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학

휴학

  • 시기 : 개인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 시작 전 또는 수업일수의 4분의 2가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대상 :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는 자
  • 방법
    1. 휴학원서 작성
    2. 본인 서명 날인
    3. 논문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도장확인
      / 도서관 반납 확인
    4. 대학원행정실 제출
  • 기간 :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석사과정은 통산하여 4학기, 박사과정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는 휴학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학번 이후 학생만 해당)

    • 병역복무기간
    • 4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임신, 출산 등과 관련된 기간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생이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2년 이내의 기간
    •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유학 또는 연구기간
    • 소속기관의 명에 의한 해외 파견 기간(배우자의 해외 판견으로 인한 동반 휴직 기간 포함)과 국내 파견기간(등·하교가 어려운 경우)
    •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인정하는 유학 또는 연구기간
  • 병역복무, 질병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입영 증빙서류, 4주이상 입원치료 진단서, 출산(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매 학기 올라오는 공지사항 참고
  • 파일내려받기 : 휴학원서 및 사유서 휴학연기원서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

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휴학기간 및 기타사항)
종류 신청기한 제출서류 휴학기간 등 기타사항
일반휴학

수업일수
4분의 2이내

없음

휴학기간: 통산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를 이내 가능

병역휴학

군입영 증빙서류

병역 복무기간

임신·출산 휴학

임신·출산 확인 가능 서류 : 출산(예정)증명서 등


육아휴직 휴학

육아휴직관련 공문 등 관련 증빙서류(등본 등)

만8세이하 자녀를 둔 학생으로 2년이내의 기간

질병휴학

4주이상 입원치료 진단서


유학 및 연구휴학

관련 증빙서류

총장이 인정하는 유학 및 연구기간

해외 파견 휴학

관련 증빙서류

소속기관의 명에 의한 해외 파견기간(배우자의 해외 파견 동반 휴직기간 포함)과 국내 파견기간(등학교가 어려운 경우)

복학

  • 시기 : 학기 시작 전 또는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대상 : 복학대상자인 대학원생
  • 방법
    1. 복학원서 작성
    2. 본인 서명 날인
    3. 논문지도교수 도장 확인
    4. 대학원행정실 제출
  • 유의사항 : 매 학기 올라오는 공지사항 참고
  • 병역복무, 질병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입영 증빙서류, 4주이상 입원치료 진단서, 출산(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파일내려받기 : 복학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