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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진이 관련 윤리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각 기관위원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공용위원회의 경우 심의 신청 시, 모든 연구원들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교육 이수증을 요청합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초기 교육은 생명윤리 관련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 별도 안내되는 서울교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정기 교육에 참여하시거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간대상연구자 교육을 이수하시길 권장합니다. 공용위원회 e-IRB (public.irb.or.kr) 사이트 접속 및 가입 후 첫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 클릭 후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이수하시면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연구자의 연구윤리 교육은 심의신청을 위한 요건이므로 연구 수행기간 중 만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연구를 위한 신규심의 신청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을 받으셔야 하므로 안내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윤리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해당 기관에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여 교육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참고로 공용위원회는 2년 이내의 교육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자 또는 위원에게 요구되는 윤리교육 이수 확인 및 교육의 내용 등은 해당 기관위원회에서 적절 한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GCP교육도 인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부 기관의 교육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육일 경우 해당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와 연구자의 수준을 고려하되,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