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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은 연구목적과 교육목적이 같이 있는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꼭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지도교수 또는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만약 논문을 추후 학술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 기관위원회 승인서를 요구한다 면(SCI급은 대부분) 게재가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심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윤리적 의무에 본 연구와 Pilot연구의 차이는 없습니다. 즉, 예비연구라고 해서 윤리적 의무나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Pilot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이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윤리적 타당성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동일한 목적이라면,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Pilot 연구계획서로 최초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기관위원회 심의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한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료된 연구에 대한 심의는 불가합니다. 혹, 논문투고시 IRB 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불가합 니다. 학술지의 논문 투고 규정은 해당 학회에서 결정할 자율적인 사항으로 그 규정의 적용도 해당 학회의 문제입니다.
기관위원회는 연구 수행 전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로서 심의에 따라 연구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서 확보를 위한 연구계획서의 수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작된 연구에 대한 심의는 불가합니다.
연구계획서가 동일한 연구라면, 해당 연구계획서로 수행되는 연구의 수행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수행 전이라면 심의가 가능하지만(연구비 집행 기관과는 다를 수 있음),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가 불가능합니다.기관위원회의 역할은 “연구 수행 전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입니다.
모두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수행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는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연구자가 원해도 심의할 수 없습니다.
‘비상근으로 종사하는 소속이 불분명한 연구자’는 연구자의 기호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없는 연구자’로 분류되어 공용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승인 및 조건부 승인은 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모두 이행 및 충족될 경우에만 연구진행을 승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정사항을 확인하시고 시정계획을 제출하여 적절하게 시정되었는지를 위원회에서 확인되기 전까지 연구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심의면제는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중간보고 등 지속적인 심의를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에는 심의면제 대상이었으나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해 심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심의 제출의 의무를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최종 결과보고의 의무는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