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서울교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와 연구 수행 중 연구과제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등을 통하여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윤리 기구입니다. 따라서 교내의 연구자는 설문 연구를 포함한 모든 인간 대상 연구를 하는 경우, 연구 개시 전에 연구대상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인증으로 연구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위협과 연구대상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교 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생명윤리위원회 기능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
연구 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 의결
-
본교에서 수행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
-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심의 의결